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
공공긱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연면적 1천 ㎡ 이상 건물은 필요 에너지의
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ㅈ너지로 조달해야하는 사업
연도별 설치 비율
설치 의무비율은 연도별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, 2030년에는 공공 건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40%를 재생에너지 수급| ‘ 20 ~ ’21 | ‘ 22 ~ ’23 | ‘ 24 ~ ’25 | ‘ 26 ~ ’27 | ‘ 28 ~ ’29 | ‘ 30년 ~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0% | 32% | 34% | 36% | 38% | 40% |
월별 조정계수
| 신재생에너지원 | 1kw 설치시 여난 인정 에너지 생산량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방식 | 단위 생산량 | 보정계수 | 단위 총 생산량(kwh/kw-년) |
| 태양광 | PV(건물 부착형) | 1, 358 | 0.95 | 1,290 |
| BIPV(건물 일체형) | 923 | 6.12 | 5,649 | |